저작권 침해신고
대표적인 일상 속 저작권 침해유형 안내
- 무단전재
- 저작권 침해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
- 대체로 게시판의 형식으로 서비스가 되며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임
- 뉴스 저작물 데이터베이스화
-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, 제공하는 경우
실례 : 기업들이 자사나 업계 관련 뉴스를 홍보대행사 또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사내게시판에 공급하는 경우(관공서 등) 저작권법 제 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사용의 범위를 위반
- 교수, 변호사, 의사 등의 전문직업 이용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위와 동일한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
- 프레이밍 링크
- 자신의 사이트 프레임 내에 언론사의 뉴스페이지나 목록페이지를 가두어 두고 서비스하는 방식을 말함.
- 딥링크의 경우 대부분 목록 페이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프레임 링크의 경우는 목록 페이지 자체를 프레임 안에 가두거나 또는 뉴스페이지 자체만을 프레임 내에 가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음.
- 기타 불법 침해 유형
-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, 내부 인트라넷, SNS에 전재하는 경우에는 '정당한 범위' 내의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.
- 신문, 잡지 등의 광고 등을 모아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원래의 광고에 선택, 배열을 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집 저작권을 침해함.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뉴스기사를 실물로 인쇄하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